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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재판장이 원,피고를 "누님"이라 부른 사연

이즘(ism) 2007. 8. 16. 23:39

재판장이 원·피고를 `누님`이라 부른 사연 [연합] `누님들, 옛날에는 좋은 사이였다면서요` 민사법정의 한 재판장이 법정에서 당사자간 조정을 위해 소송 당사자를 '누님'이라고 부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16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인 최인석(50) 부장판사는 최근 제79호 법원 소식지에 '사람은 대접받은대로 행동한다'란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최 부장판사는 기고문에서 수개월 전 1948년생 '아줌마' 2명이 서로 주고 받은 돈이 얼마인지 다투는 소송을 조정했던 예를 소개했다. 그는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게 팬 격한 분위기를 달래기 위해 원고와 피고를 "여사님"으로 부르며 최상의 예우를 하다 내친 김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누님"이라고 불렀다. "누님들 피차 이제 인생의 하산길인데 돈을 받으면 얼마나 받고 주면 얼마나 주겠다고 그렇게 악착같이 싸우십니까, 옛날에는 좋은 사이였다면서요, 조금씩 양보해 소송을 끝내고 편히들 사시지요"라며 조정을 양측에 권했다고 했다. 자신이 '누님'이라고 불렀더니 두 당사자는 흔들리는 표정이 역력했고, 결국 적절한 금액에 조정이 성립됐다고 최 부장판사는 기억했다. 그는 호칭과 관련해 "인사 이동으로 방을 옮겨 새 여직원을 만나게 되면 풀 네임(성명)을 부를까, 이름만 부를까, 아니면 '미스 ~'라고 부를까 라고 묻곤 한다"면서 "한 때는 풀 네임을 선호하더니만 요즘에는 주임, 대리 등의 직함을 불러 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임정엽 공보판사는 이와 관련, "소송 당사자가 재판장의 정겹고 따뜻한 호칭으로 인해 얼어 붙었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내려 잘 해결된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을 종합해 얻은 결론이 "아부와 설득과 칭찬의 출발은 호칭에서 시작한다는 것 이었다"면서 "앞으로도 법정에서 가능하면 소송 관계자를 존중하는 직함을 붙여 부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아부와 설득과 칭찬의 출발은 호칭에서 시작한다는 것 이었다"면서 "앞으로도 법정에서 가능하면 소송 관계자를 존중하는 직함을 붙여 부를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