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54 1년이상 사용안한 신용카드 "연회비 면제" 1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가 면제된다. 다만 신규회원의 경우 가입한 연도의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해지하더라도 남은 유효기간 동안은 포인트가 소멸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 스크랩 2008.01.14